경매 투자가 크게 유행하면서 유명 경매학원이나 강사들에게 공동투자로 돈을 맡겼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경매 책을 내거나 경매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공동투자를 받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형사고소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수원 광교지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 입구 모습.[e튜브뉴스]
6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경매관련 책을 내고 방송 출연을 해온 모 부동산경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 여러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는 서울에서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종로·광진·은평·강서·양천·송파경찰서 등이다.
A씨는 45~5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수익금 상환일이 됐어도 이를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투자액은 최소 300억원, 관련 투자자수는 689명이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회원제 컨설팅 클럽을 운영하면서 인허가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원금 보장 약속도 위법이라는 것. 또, 투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다른 투자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 외 또 다른 경매학원의 대표 및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 매체를 전했다.
경매입찰신청을 한뒤 받게 되는 입찰자용 수취증 모습.[e튜브뉴스]
이와관련, 인기 유튜버중 하나인 단희쌤은 지난 10월 7일 <유튜브 경매 사기의 실체! 전문가도 당하는 경매학원 충격적인 사기 방법(단희쌤)> 제목의 영상물을 올리고, 경매 공동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유튜브 운영자 등이 공동투자를 유도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은 받은 뒤 잠적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구독자 83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단희TV를 운영중인 단희쌤은 해당 영상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학원으로 모아놓고 공동 투자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극적인 유튜브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단희쌤은 “첫번째 일단 과장된 주장에는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낸다,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중략) 이런 과장된 주장에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어느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매 투자전 필수 첫단계 기초 지식을 습득하시길 바란다”며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는 그 지역, 그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이규진기자 guaktad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