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받았는데, 짐만 놔둔 채 채무자겸 소유자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매 인구가 늘면서 경매 관련 지식과 정보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을 해 낙찰을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명도, 즉 부동산을 넘겨 받아 내가 사용수익해야 하는 최종 단계가 남아 있다.

https://youtu.be/-jzycPVCFp0?si=gaD3vOnyLW0ZAJC3

이때 채무자겸 소유자는 간 데 없고, 연락도 되지 않고 문이 잠겨 있는데, 짐만 남아 있다면 이 짐들은 치워도 될까? 즉, 남의 물건인데 주인 허락없이 옮겼다가 민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튜브채널 ‘경매대마왕’을 운영 중인 심태승 굿프렌드경매학원 부원장은 지난 11월5일 올린 <신혼집 경매로 낙찰받았다가, 문 뿌수고 들어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물에서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짐을 치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낙찰자는 재판 과정 없이 채무자겸 소유자를 상대로 수일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뒤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부원장은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강제)집행(명령)이 나온다”며 “집행 나오고 집행 싹 해버리면 끝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열쇠를 안 땄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유자를) 특정해야 됐었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그냥 열쇠를 따 버리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며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바로 점유 즉, 사용 수익을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채무자겸 소유자가 경매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매각대금, 즉 잔금을 낸 뒤 매각허가결정정본과 함께 인도명령신청서를 내면 일주일도 안돼 인도명령결정이 떨어진다. 이를 권원으로 해 해당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대략 한달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간도 더 걸린다.

다만, 강제집행은 이사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에서는 누수 등 부동산의 하자, 명도과정에서의 강제집행 비용 발생 등 미리 알 수 없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입찰가를 알맞게 써야 함은 기본이다.

‘경매대마’ 채널은 구독자 29.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경매유튜브방송중 하나다. 이 영상물은 하루가 지난 11월6일 3시 현재 2,265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규진기자 guaktado@daum.net